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저축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신청대상
- 나이 : 만 19세 ~34세
- 급여조건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개인&가구소득기준은 (6월 가입자:21년 기준)(7~8월 가입자 : 22년 기준)
*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 소득의 합계)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불가
가구 인원 | 가구원 월 소득총합 |
1인가구 | 3,740,206원 |
2인가구 | 6,221,079원 |
3인가구 | 7,982,669원 |
4인가구 | 9,721,735원 |
<2023년 중위 소득 180% 기준>
혜택 및 예치금 한도
납입 기간 : 5년
월 납입금액 : 월 40만 원 ~ 월 70만 원
정부 기여금 : 납입액의 3 ~ 6% 정부 보조금 지원
총급여 | 월 납입한도 | 매칭비율 | 월 최대 지급 기여 |
2,400이하 | 70만원 | 6.0% | 2.4만원 |
3,600이하 | 4.6% | 2.3만원 | |
4,800이하 | 3.7% | 2.2만원 | |
6,000이하 | 3.0% | 2.1만원 | |
7,500이하 | - | - |
혜택 : 가입 후 3년까지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이며, 청년 내일 저축계좌, 내일 채움 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구간 | 혜택 |
연소득 6천만원 이상 | 최대 6% 정부 지원금 + 비과세 |
연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이하 |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
전화문의 : 1397(서민금융지원콜센터)
그 밖에 궁금한 점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불이익
가입자의 사망, 퇴직, 천재지변, 생에 최초 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사유라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되는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나 만기 후 청년 도약 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6월에 확인 가능하지만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이 더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및 제출 방법
6월부터 시중 은행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비대면 계좌 가입 절차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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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청 전에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 확인해 보시고 6월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