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자세한 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05.01(월) ~ 2023.05.26(금) 5월 4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05.01~05.12) 기간 동안은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1,6(월요일 5월 1,8일) , 2,7(화요일 2,9일) , 3,8(수요일 3,10일) , 4,9(목요일 4,11일) , 5,0(금요일 12일)5부제를 실시합니다. 15일에서 26일은 자율신청입니다. (신청일이 공휴일인 5일(금)인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합니다)
가입대상
연령,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현재 근로활동중이며,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19~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재산은 대도시기준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여야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가입 기준은 15세~39세로 상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근로, 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발생했을 때 대상자가 됩니다.
혜택내용
3년 만기가 됐을 시 수령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매월 저축액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 적금이자
수령액 = 720만 원 + 적금이자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이하(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매월 저축액 10만원 + 정부지원금 30만 원 + 적금이자수령액 = 1,440만 원 + 적금이자
신청방법
신청기간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복지로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한 기간은 05.15 ~ 05.26입니다.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기만 하고 넘어가시면 하나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소 월 10만 원만 하시더라도 수익률은 최소 100%에서 최대 300%까지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