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사업은 PC,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수십만원의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 2024.04.03(수) ~ 04.23(화)
청년월세지원 소득조건 및 지원금액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25,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120%이하 | 2,500 |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하여야합니다.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바랍니다.
-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실확인서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또는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