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5월마다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텐데요. 매년 찾아오지만 할때마다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부터 신고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러가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을 말하는데 전년도 수입을 모두 합산해서 아래의 기간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024년의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납세자 : 2024년 5월 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24년 5월 1일 ~ 6월 30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종류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는데요. 무신고가산세란, 납세의무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발생되는 가산세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부과됩니다. 세금을 늦게 내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되는데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과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10% 부과됩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신고 시 적발되면 무려 40%의 가산세를 납부하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x 2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022%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빨리할수록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되기 때문인데요.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늦어도 최대한 1달 이내인 6월까지 신고하면 50%까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

  • 신고기한 1개월 내 : 50%
  • 신고기한 1개월 초과 3개월 내 : 30%
  • 신고기한 3개월 초과 6개월 내 : 20%

 

 

종한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납세자의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신고유형은 국세청 알림톡이나 문자로 발송된 신고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햇다면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에는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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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법

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연간소득을 모두 합산(근로,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2. 합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공제를 차감합니다.(기본공제 연 1,500만원, 표준공제 연 700만원)

 

계산한 세율을 기준으로

  1.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2. 아래 세율표에 의해 산출된 세액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부터 세율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규모가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6% -
1,200만 원~4,600만 원 15% 126만원
4,600만 원~8,800만 원 24% 576만원
8,800만 원~1억 5천만 원 35% 1,544만원
1억 5천만 원~3억 원 38% 1,994만원
3억 원~5억 원 40% 2,594만원
5억 원~10억 원 42% 3,594만원
10억 원~ 45% 6,594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원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300만원이하 기타소득있는 분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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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가산세 없이 기간내에 신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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