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 조건 기간 구직활동 총정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격려금이 아닌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금이므로 모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년 6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가입 된 경우
  2. 재취업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3.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퇴사를 한 경우
  4.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일 경우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위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 이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365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직 외 활동으로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아래 구직활동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정확한 수급액은 직접 신청을 하고 결과로 받아보는것이 정확하지만 대략적인 수급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이 통상적이고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60%라 하더라도 1일 상한액이 66,000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해서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최저금액은 8시간 근로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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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 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는 10일 정도 소요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Ap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2.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3.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습니다. 오프라인(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4.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5.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매 1~4주마자 고용센터를 방문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6.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7. 취업 또는 실업급여 기간이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종료됩니다.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및 장애여부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미만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다릅니다. 여기서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30세 근로자가 8개월 일하고 실업자가 된 경우라면 50세 미만 + 보용 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이므로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각각 30일 정도씩 짧았으나, 법 개정으로 수급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실업급여받는 동안 구직활동

구직활동 증명받는 방법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총 수급기간이 나오고 기간에 맞게 매 달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증명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워크넷으로 지원하고 기록 불러오기
  2. 사람인 잡코리아와 같은 구직 사이트 지원하고 캡처화면 제출하기
  3. 자체 사이트로 지원하고 해당회사 인사팀을 통해 구직활동 증명서 발급받기
    (채용공고 부분을 캡처해 주시고 지원완료 날짜가 드러나게 지원완료했다는 이메일을 함께 첨부해 주세요)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급여 수급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출결관리하는 경우 한함) 프로그램 수강하는 경우
  2.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실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 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3.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구직 외 활동은 위 내용과 같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5월부터 변경되는 내용 정리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이 많이 늘어서 2023년 실업급여는 5월부터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네요.

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4차에는 출석이 필수이고, 5차부터는 구직활동 2회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구직하시는 동안 실업급여로 지원받으시고 좋은 곳에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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