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의 하나입니다. 저금리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출인데요. 오늘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절차
-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OR 시중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기금e든든 접속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신청하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기금 수탁은행은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IM뱅크, 부산은행')입니다.
(은행 방문신청 시)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은행으로 직접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시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바로 신청은 거의 안된다고 보시는 게 빠를 거 같습니다. 적격 부적격 결과는 하루이틀이면 나오고 나온 결과로 은행 가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추가적인 팁은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세대원정보제공동의라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명 모두 기금 e 든든 회원가입을 하고, 어플로 공인인증서를 옮겨놓으면 모바일로도 대출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신청시기
가계약금 걸고 잔금일 정해놓고,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추천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대출 신청 시에 홈페이지에서 입력한 은행을 바꾸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디딤돌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정하는게 좋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입니다.
(소득)
일반 부부합산 연소득 :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연소득 :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연소득 : 8.5천만원 이하
이면서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합니다.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자주 하는 질문 보기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세대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사람입니다.
2024년도 기준 4.69억원 * 자산심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 자산심사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은행제출 서류
크게 설명드리면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자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서류 (법인은 법인 관련 서류)
- 주택매매계약서,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예정증빙서류(대출 실행일 이후 3개월 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명의자 은행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매매 계약서 계약금/중도금영수증 (부동산 도장 포함)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세대확인서 (동거인포함)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포함) : 전자 계약으로 진행했더라도 대출 실행, 등기 실행 시에 사용 필요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 증빙서류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 (회사 직인 찍혀야 함)
- 재직증명서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우대금리 확인서류
청약통장 납입회차 및 가입기간확인서류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 (1개월 이내) - 대출 실행 관련 서류 (대출 실행일 이전 알고 확인해야 하는 게 좋고, 대출 승인일 때쯤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세대주 아닌 배우자(결혼예정자)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증명서 (회사직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직인)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이는 가족관계를 증 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와이프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예비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피부양자 확인이 불가하므로 본인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와 퇴직증명서(해촉증명서)로 대체하면 됩니다.
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65% | 연 2.75% | 연 2.85% | 연 2.9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2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35% | 연 3.45% | 연 3.55% | 연 3.60% |
7천만원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70% | 연 3.80% | 연 3.90% | 연 3.95%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⑤,⑥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0.5%p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⑤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작은 금액
⑥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합니다.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고정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 고시)]
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으로 선택가능하고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납입일 변경은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1년 거치를 선택하면 1년간은 원금은 안 내고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초기에 나가는 돈이 적어서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상주택
①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 대출대상주택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성년인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상환방식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이 있습니다.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만 30세 미만(이상) 단독(미혼) 세대주의 부양조건 세대원(전입 의무)
(내용)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1 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내용) : 대출기간 중 1 주택 유지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예외) : ①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 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오늘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들 대출 잘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내 집마련 하시면 좋겠습니다.